AI 분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통상조약 관련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규정했으나, 통상조약 협상에는 고도의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조약 체결 계획 수립부터 체결 후 이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 권익 보호와 국가 이익 확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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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통상협상 진행과정, 협상결과, 통상조약 이행상황 평가 등
• 내용: 그런데 통상조약 체결은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고도의 외교안보 전략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통상조약에 관해
• 효과: 이에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부터 통상조약 체결 이후 이행상황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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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행정절차 개선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추가 검토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통상조약 체결 전 과정에서 국회의 외교통일위원회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 권익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통상조약에 대한 다층적 국회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대표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