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수면 사용료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육지와 인접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계산해왔는데, 먼 바다에서 운영되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과도한 요금 부담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발전으로 얻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액으로 설정해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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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축ㆍ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공유수면
• 내용: 그런데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 등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에 비례하여 점
• 효과: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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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상풍력발전 사업자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가 인접 토지 가격 기반에서 매출액 기반으로 변경되어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의 징수 수입이 감소하는 재정 영향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비용 부담이 경감되어 친환경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된다. 이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