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유수면 관리 법칙이 개정되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허가 결정에 실제로 반영된다. 현행법은 해양환경 훼손이나 어업피해 우려가 있을 때 주민과 어업인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허가 여부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 특히 재생에너지 시설처럼 30년간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의견수렴의 중요성이 크다. 개정안은 관리 당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을 실제 허가 결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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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수면으로서,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하는 경우와 같이 공유수면을 독점적ㆍ배
• 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 어업피해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점용ㆍ사
• 효과: 특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와 같이 공유수면에 견고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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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30년 장기)의 의견 반영 의무화로 인한 행정절차 강화는 허가 심사 기간 연장 가능성을 초래하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갈등 예방으로 인한 사후 분쟁 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사회 영향: 이해관계자(어업인 등) 의견의 실질적 반영으로 해양환경 훼손, 어업피해 등 예기치 못한 피해 방지가 강화되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증대된다. 특히 30년 장기 허가 사업에서 지역주민과 어업인의 권익 보호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