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계획을 세울 때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서 정책 방향만 제시했으나,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종사자와 이해관계 기관의 목소리를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 수요가 정책에 더 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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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
• 내용: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
• 효과: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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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행정 비용이 소소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