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국 숲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등산과 트레킹 인구가 성인의 78%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지만,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숲길을 조성한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이 전담 관리자를 두도록 해 안전점검, 위험요인 제거, 시설 수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방문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숲길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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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숲길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에게
• 내용: 그런데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가 2022년 성인(만 19세∼79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매월 1차례 이상 등산이나 트레킹을 즐기
• 효과: 이에 숲길 관리의무를 보다 구체화하여 숲길을 조성한 숲길관리청은 해당 숲길을 관리하는 사람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숲길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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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숲길 관리 인력 배치 및 안전시설 점검·수리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숲길 관리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월 1회 이상 등산·트레킹을 즐기는 국민 약 3,229만명(전체인구의 78%)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숲길 이용 환경을 제공하여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여가활동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