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종사자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부득이하게 놓치는 정기검사에 대해 검사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 96시간 동안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데, 이동제한으로 인해 검사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제한 기간이나 이에 준하는 기간에 정기검사가 예정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 기간 연장 조치를 취하도록 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가축전염병
• 내용: 그런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숙도 검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2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어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축
• 효과: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일시 이동중지 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가축 관련 정기검사가 예정된 경우 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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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동중지 기간 중 축산농가의 정기검사 연장 조치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축산농가의 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등 정기검사 연장에 따른 검사기관의 운영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구제역,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최대 96시간의 이동중지 기간에도 축산농가가 의무적 정기검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행정 부담을 경감한다. 가축전염병 방역과 축산업 정상화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여 축산 종사자의 생계 안정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