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개정돼 직무 중 사망한 공무원과 군인에 대한 호칭이 합당한 명칭으로 바뀐다. 현재 법률은 직무 관련성이 있음에도 순직이 아닌 '재해사망', 공상이 아닌 '재해부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재해사망'은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은 '재해공상'으로 변경돼 공헌에 맞는 명칭을 부여받게 된다. 개정안은 경찰, 소방, 군인 등 관련 법률 간 용어 통일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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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경찰?소방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 내용: 그런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 또
• 효과: 이에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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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변경만을 규정하므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훈보상 지원 체계의 명칭 통일에 따른 행정 비용은 미미합니다.
사회 영향: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순직'과 '공상'이라는 합당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공헌을 명확히 인정합니다. 관련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제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