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같은 집에 사는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농업이나 어업 사업을 등록해 경영할 경우, 앞으로 개별적으로 재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가구 단위로만 지원해 동일 가구원이 각각 사업을 하더라도 전체 지원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사업자등록을 한 구성원들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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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가와 어가의 정의를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농업이나 어업 활동을 하는 가구
• 내용: 이에 대하여 동일 가구 구성원 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개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음에도 재해에 대한 지원은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 효과: 이에 동일 가구 구성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지원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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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동일 가구 구성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구성원별로 재해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해지원 예산 증가를 초래한다. 현행 가구 단위 지원에서 개인 단위 지원으로 전환되어 총 지원액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동일 가구 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농어업인들이 재해 발생 시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생활 보호에 기여한다.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농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