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상운임 거래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해운·물류 산업은 변동성이 크고 위험도가 높아 국적 선사들의 경영 안정성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사가 국제해양거래소와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 급변하는 해운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단순한 거래소 운영자가 아닌 종합 해양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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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전통적인 해운거래소의 해상운임선도거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해운ㆍ물류업 등 해양산업은 대규모 자본 기반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이기에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 효과: 그러나, 현행법상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가 해상운임선도거래만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종합해양지원기관의 역할 수행이 어려움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제해양거래소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함으로써 해운·물류업의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 기능을 추가하게 되어, 국적선사의 위험 헤징 수단 확대에 따른 거래량 증가와 공사의 수익 창출 기회가 증대된다.
사회 영향: 해운산업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통해 국적선사의 경영 안정성이 개선되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기능 추가로 해양산업의 환경규제 대응 체계가 정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