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인터넷 악성 댓글과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이 전면 개편된다. 청소년의 40% 이상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할 정도로 심각해진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응하기 위해 게시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국 학교에 디지털 윤리교육을 의무화하며, 온라인피해365센터를 법제화해 원스톱 피해 상담과 구제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삭제·임시조치 제도 개선과 교육 강화를 통해 디지털 폭력 예방에 나선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스토킹, 언어폭력, 따돌림 등을 통해 특정인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디지털 폭력이 최근
• 내용: 2023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각각 40
• 효과: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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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확대·개편, 온라인피해365센터 기능 확대,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윤리교육 추진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임시조치 및 삭제 절차 개선에 따른 행정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청소년 40.8%, 성인 8.0%의 사이버폭력 경험률 감소를 목표로 신속한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초·중·고교 및 관련 기관의 의무적 디지털 윤리교육을 통해 온라인 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