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음성·영상물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최근 AI 생성물이 인터넷에서 급증하자 정부는 관련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AI 생성물을 올릴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동의 없이 누군가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 불법 영상물은 유통을 금지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AI 생성물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물 등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인공지능 생성물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인공지능 기술
• 효과: 이에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와 불법정보 규제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검수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정량적 영향 평가는 불가능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AI 생성 음란물 등 불법정보 유통 방지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며, 이용자가 인공지능 생성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신뢰성을 제고한다. 동시에 개인의 얼굴, 신체, 음성을 무단으로 합성한 콘텐츠 유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