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선의 출입항 신고가 자동화된다. 정부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위치추적장치를 갖춘 어선이 특정해역에 출어할 때 대면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특정해역 출어 어선의 대부분이 이미 위치추적장치를 갖추고 있어 장시간 대기의 불편을 없애면서도 안전성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어업인들의 출항 시간을 단축하고 어업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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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항포구에 출ㆍ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 하여금 신고기관에 신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더라도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어선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
• 효과: 이로 인하여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많은 때에는 출ㆍ입항 신고를 위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현재 특정해역에 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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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어선의 출입항 신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어업인의 시간 낭비를 줄여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특정해역 출어 어선의 대면 신고 제외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어선 소유자와 선장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어업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현재 특정해역 출어 어선 대부분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있는 실정에 맞춰 제도를 현실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