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침수 위험 지역의 건축물에 침수방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짓는 건축물만 침수방지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지하공간 침수 피해가 증가하면서 규정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건축물 모두에 침수방지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적용 지역을 침수 우려가 있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가 침수방지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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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
• 내용: 한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방재지구와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
• 효과: 그런데 침수방지를 위한 시설ㆍ설비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침수위험지구의 공공건축물은 법에 규정하고, 방재지구 및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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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축물 소유자와 건설사에 침수방지설비 설치 의무가 확대되어 건설 비용이 증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침수방지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침수방지설비 설치 의무 확대로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침수 우려 지역의 건축물 지하공간 침수 위험이 감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