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노후 건축물의 안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상 사용제한 건물도 공공시행자가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난안전법과 시설물관리법에 따른 위험 건물만 긴급성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건물도 동일한 수준의 위험도를 지니고 있어 이들이 소외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거 안전을 보장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속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ㆍ토지소유자등을 대신하여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 내용: 그런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위 두 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와 동일하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긴급성
• 효과: 이에 공공시행자의 사업시행 요건으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공시행자의 사업시행 요건을 확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함으로써 공공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건축물의 정비 지연으로 인한 간접적 경제손실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건축물관리법상 사용제한·사용금지 건축물을 정비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거주민들의 주거안전을 보장한다. 노후 및 위험 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