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강제퇴거 대상자의 신병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 반면, 현행법에는 경찰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용의자의 수사를 종결할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 해당 용의자를 즉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넘기도록 의무화해 신병 확보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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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 내용: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는바, 현행법에는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수사
• 효과: 이에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피의자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석방과 동시에 인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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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행정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행사 시 강제퇴거대상자의 신병확보 공백을 해소하여 출입국관리 절차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