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조합법이 일상적인 용어로 개정된다. 현행법의 어려운 '가로수 식재'라는 표현을 '가로수 조성·관리'로 바꾸고,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통일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인다. 또한 산주와 임업인들이 임업기계 임대와 위탁사업을 통해 산림경영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를 산림조합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한다. 이번 개정으로 법적 용어의 일관성이 강화되고 임업인들의 경영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로수 식재(植栽)’를 ‘가로수 조성ㆍ관리’로 쉽게 표현하여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 내용: 아울러 산주ㆍ임업인 등이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장비 임대ㆍ위탁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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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임업기계장비 임대·위탁사업의 목적사업 추가로 산림조합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어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가 생긴다. 다만 용어 정비는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법적 용어를 통일하고 '가로수 식재'를 '가로수 조성·관리'로 변경하여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높인다.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기계장비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