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촌 재해 피해액에 못 미치는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회계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법상 농어업재해 대책과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실제 피해액보다 적어 충분한 보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해 특별회계의 재원을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농어촌 재해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내용: 그런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
• 효과: 또한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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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대책 수립 및 농어가 지원에 필요한 재정 확보 체계를 개선한다. 현행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되던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 농어업재해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기금 확보 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대응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