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산림조합이 설립한 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임산물 판매와 물자 공동구매에만 한정되던 사업에 앞으로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가공·유통과 임목의 수확·가공·유통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합 간 공동출자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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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도
• 내용: 이와 관련,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산림조합으로서 사업 확대는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할 수 있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조합과
• 효과: 이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ㆍ가공ㆍ유통, 임목의 수확 및 수집ㆍ가공ㆍ유통 등을 추가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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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확대를 통해 조합 간 공동출자로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임산물의 수집·가공·유통 및 임목 수확 관련 사업 추가로 임업인의 이익 증대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산림조합의 지역사회 기반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임산물 유통 체계 개선으로 임업인의 경제적 이익 증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