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정원이 25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형 범죄를 담당하는 독립 수사기관이지만,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일반 검사가 23명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수사가 어려웠다. 이번 법안은 수사관과 일반 직원 정원도 함께 늘려 조직 전체의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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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원을 규정하면서, 수사처검사는 25명 이내, 수사처수사관은 40명 이내, 그리고 그
• 내용: 그런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및 권력형 범죄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현행 정원 규모로는 실질적인 수사 역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효과: 특히 수사처검사의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일반 수사처검사 수는 최대 23명에 불과하여 전체 고위공직자의 수를 고려할 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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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수처 정원 확대에 따라 수사처검사 25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수사처수사관 40명 이내와 일반직원 20명 이내도 함께 확대되어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정부 재정지출 증가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고위공직자 부패 및 권력형 범죄에 대한 독립적 수사 역량 강화로 법치주의 실현과 공직자 청렴성 강화에 기여한다. 현행 정원 규모의 부족으로 지적된 문제 해결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실질적 효율성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