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 업체들에게 성적 촬영물 유통 감시 의무를 강제한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접속차단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시간 영상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이 적절히 점검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업체들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법안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촬영물 피해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
• 내용: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모니터링”이라
• 효과: 이에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불법촬영물등 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불법촬영물 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법안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회 영향: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의무화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촬영물 유통 문제 개선이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