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할린에서 사망한 동포의 국내 유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가족만 지원했지만, 현지에서 사망해 귀국하지 못한 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개정안은 국내 유족의 정의를 신설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해 이들의 정착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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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외교적 노력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
• 내용: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 가족을 두고 단신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 효과: 이에 국내유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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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화 및 정착·생활안정 지원을 신설함으로써 정부의 사할린동포 지원 예산 증가를 초래한다.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에 대한 새로운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할린동포와 그 국내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사망 이후에도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사적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국내에 남겨진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