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경영난에 처한 항만의 도선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물류 환경 변화와 선박 감소로 일부 도선구가 단독 운영을 어려워하면서 안정적인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도선구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이후 도선훈련과 도선사 면허 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도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선구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내용: 한편 최근 물류 환경변화, 선박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일부 도선구의 경우 단독 운영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어 안정적인 항만기능 유지를 위해
• 효과: 이에 도선구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후의 도선훈련 및 도선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도선 서비스 제공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도선구 통합 운영으로 인한 운영 효율화는 도선 서비스 제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항만 기능 유지로 물류 비용 증가를 방지한다. 다만 통합에 따른 초기 행정 비용과 도선훈련 관련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도선구 통합을 통한 안정적인 도선 서비스 제공으로 선박 운항 안전이 강화되고 항만 운영 효율성이 개선된다. 이는 항만 이용자와 국민의 해상 안전을 증진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