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구독할 수 있는 신문·잡지·도서에 대한 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유해 간행물을 제외한 모든 출판물을 허가해 왔으나, 음란하고 폭력적인 내용의 구독물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음란·폭력·마약 등이 과도하게 묘사된 자료의 구독을 제한함으로써 수용자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도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소장은
• 내용: 따라서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구독물을 이용하고 있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 효과: 이에 음란ㆍ폭력ㆍ마약 등이 과도하게 묘사되는 등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출판사와 배송업체의 교정시설 관련 매출이 감소할 수 있으며, 교정시설의 구독물 심사 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며,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