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완화 조항을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과 건설현장의 빈번한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병 예방과 근로자 보건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특히 고령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에서 기업 차원의 예방관리가 시급한 만큼 이번 개정으로 보건관리자 의무 채용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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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 내용: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인하여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
• 효과: 이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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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업들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건설업 등 산업재해가 빈번한 업종에서 추가 보건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이 강화되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이 개선된다. 신종감염병 대응 등 보건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근로자 보호 수준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