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돼 건설 현장에서 부당한 금품 요구와 운송 거부 등의 불공정 관행을 단속하게 된다. 지금까지 건설기계 임차업자들이 일자리와 돈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작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공사 기간 지연과 안전 문제가 빈번했다. 개정법안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공정한 건설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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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등을 위해 건설
• 내용: 그러나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건설현장내 일자리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고 미수용시 태업, 작업방해와 점거, 일방적ㆍ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등 불
• 효과: 이에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일방적ㆍ집단적인 운송거부, 건설 현장의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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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불공정 관행 제거로 건설 프로젝트의 비용 증가 요인을 감소시킨다. 공사기간 준수와 안전·품질 확보를 통해 국가기반시설 공급과 주택공급의 효율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건설현장 내 부당금품 요구, 태업, 작업방해 등의 불법 행위 규제로 건설 현장의 질서와 안전성을 개선한다. 공정한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