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법으로 정해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현장은 저가 경쟁으로 인한 임금 삭감이 만연해 인력 부족과 부실시공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도급금액에 노무비를 명확히 구분해 적정임금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가 직종별 적정임금을 매년 공시하도록 한다. 공공공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는 반드시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건설노동시장은 임시ㆍ일용 근로자 중심의 고용체계,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으로 인하여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한 실정임
• 내용: 이로 인하여 건설산업 현장 기피현상 및 건설근로자 인력 부족 문제, 불법 재하도급, 불법 외국인 고용 등이 심화되고, 이는 다시 건설 품질 저하
• 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통한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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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공사 도급금액에 적정임금이 반영되면서 건설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발생한다. 다만 시범사업 20건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와 공사품질 개선 효과가 확인되어 장기적으로는 부실시공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사회 영향: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보장으로 산업 현장 기피현상 완화 및 인력 부족 문제 개선이 가능하며, 시범사업에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어 근로자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