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회사가 직원들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임금을 공사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상 중소 건설사는 발주처의 공사 일정에 따를 수밖에 없어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현재는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안은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금을 건설 원가에 포함시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적정 임금 지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사용자는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하
• 내용: 또한,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의 특성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도급업체가 아닌,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청과 원도급사가 공사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
• 효과: 그럼에도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건설공사 도급금액에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공사원가가 증가한다. 이는 건설산업의 도급금액 산정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건설근로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적정한 임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보호 취지를 실현한다.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