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정부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미 FTA 등 주요 통상조약이 농촌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관련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과 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통상협상에서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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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나 서류제출 의무 대상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 내용: 그런데 한미 FTA 등 우리 농촌, 어촌 등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약들이 다수 체결되는 과정에서 관련 사안들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효과: 이에 통상협상 진행 및 통상조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포함시키고, 국내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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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의견 제시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농업·축산업·수산업 부문의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다만 통상협상 절차의 투명성 강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한미 FTA 등 농촌·어촌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기능을 회복시켜 농·어업인의 의견을 국회 차원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국내 농업·축산업·수산업 부문의 피해 대책 수립에 필요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