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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공공재생에너지' 법안을 추진한다. 파리협정에 따른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현재 민간 중심인 재생에너지 시장에 공적 투자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한다. 2025년 10월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에 맞춰 정책 연구를 뒷받침할 한국환경한림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환경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갖추고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개별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부산물 재활용이 어려워 기업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생겨난 낙후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업화 시기 공공사업으로 형성된 이른바 '정책이주지'는 기반시설 부족, 노후 주택 밀집, 빈집 증가 등 복합 문제를 안고 있는데, 부산이 전국 47개 중 18개(38%)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도시에 집중돼 있다.
굴·조개 껍질 처리를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법이 개선된다. 현행법은 분리배출 의무만 규정했으나 실제 처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업인들의 불편이 컸다. 개정안은 공동집하장 설치와 운반차량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내리기 전에 어업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먼저 안내하도록 했다.
정부가 기후변화와 산업 변화로 인한 새로운 수질 위험물질에 대응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아직 위해성이 명확하지 않은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정보 기반의 선제적 관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EU 등 주요국과의 보조를 맞춘 결정이다.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 기존 법률이 정부의 지원 중심으로 구성돼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참여 유인이 부족했던 반면, 새 법안은 업종별 로드맵 작성, 금융 지원, 조세 감면 등 실질적인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정책 수립의 필수 근거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기후 관련 과학 데이터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일관성 있는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후변화 실태와 미래 전망 정보를 정책 결정의 핵심 자료로 삼아 정부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 간 공동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건물 난방과 산업 공정의 폐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열에너지기본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전력과 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열에너지 활용이 미흡했지만, 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폐열 회수와 지역 난방망 구축으로 탄소감축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가 시멘트·석유·철강 등 고탄소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법에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기술을 명시함으로써 이들 산업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동안 업계는 친환경 전환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컸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불명확했다.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세 폭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세금 조정 한도를 높여 소비자 부담을 덜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현장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같은 산업단지나 사업장 내에서 양질의 원료로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