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때 법적 시간제한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이로 인해 공식적으로 희생자로 인정받았어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가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를 반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행법은 거짓 공적이 드러나거나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훈장을 취소했지만, 개인 의사를 반영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당사자가 스스로 반납 의사를 밝히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을 직접 규제하는 법이 마련된다. 최근 이주민과 난민, 중국계 사람들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혐오 발언이 증가하면서 유엔도 우려를 제기한 상황에서, 정부가 출신 국가와 인종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형 부패사건의 공소시효 제도를 개선한다. 국가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더 이상 시간이 지나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교한 은폐 수법으로 수사가 지연되면 공소시효 만료로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국적법을 개정해 귀화 심사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귀화 절차에 심사 기간 규정이 없어 신청자들이 수년간 결과를 기다리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심사 기간을 접수 후 1년으로 한정하고 최대 6개월까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위공무원과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주식에 대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막기 위해 기업의 안전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받은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에게 국가배상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 개인 책임을 면제해왔으나, 12·3 불법 계엄 같은 위헌적 직무행위로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달리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대형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대표자를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보호 인증을 의무화한다.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공익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 감면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으나, 장애인 차별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소송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국민의 법원 접근을 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단속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요가, 필라테스 등 24개 업종의 가격과 환불 기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