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직장이나 온라인에서의 집단 괴롭힘과 혐오 표현을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현행법은 고용, 재화 서비스, 교육 분야의 차별만 다뤄온 반면, 최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표적으로 한 모욕과 선동 행위가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권위가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교정시설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검사가 원칙적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의무화된다. 그동안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반복 소환해 조사해온 반면 경찰은 시설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삼아 같은 수사기관인데도 불합리한 차이가 존재했다.
집합건물 관리인을 반드시 1명만 선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관리인 수를 제한하지 않아 중복 선임이 발생하면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권한 분쟁이 잦았다. 개정안은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관청에 신고된 후에는 해임되거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시민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노출 등으로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만 부과되고 있어 예방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대리인에게도 명예훼손 피해자의 소송을 위한 사용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해외 기업들은 사용자 정보가 해외 본사에만 있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해왔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우월적 지위 판단 기준이 모호해 실제 보호가 필요 없는 대기업 납품업체까지 과도하게 보호하는 반면, 정작 영세 납품업자는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 판결이 헌법을 위반해도 이를 다툴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다. 특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후 모든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되면서 사실상 입법권처럼 기능하지만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국가 지원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직접 보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진실규명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 보상 근거가 부족해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했다. 이 법안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보상을 심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가 앞으로 법률에 명시된다. 현재는 위원회 고시에만 근거해 조사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강제력이 부족해 사업자들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10주 이상 임신한 여성의 낙태만 처벌하고, 동시에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지방세 체납자의 생활 필수품과 신체보조기구 등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류, 침구, 가구 등 14종만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에는 농어민의 필수 기구와 의수족, 소방설비 등도 포함돼 있어 기준이 달랐다.
정부가 고인을 비방하는 거짓 정보를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여객기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재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공개한 자에게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