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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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들을 현대 국어로 바꾸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미정한", "직시", "까스관"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표현과 비표준 용어들을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말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교제폭력과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이 피해자의 중상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전체 경찰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은 스토킹 전담팀 등 일부 직원만 교육을 받도록 규정해 조직 전반의 대응력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는 강제 조항을 도입한다. 현재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출입국관리법에 출국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납부 의지를 높이고 법질서 준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검사가 직무를 마친 후 3년간 고위직으로의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특별검사의 퇴직 후 진로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수사 대상자나 관련 기관으로의 부당한 인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등 정무직 공무원과 법관, 검사 등으로의 임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임용을 무효 처리한다.
정부가 범인을 기소하지 않고도 범죄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에 도입한다. 최근 해외를 거점으로 한 범죄조직들이 범죄수익을 빠르게 은닉하면서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는 반드시 범인을 기소해야만 범죄수익을 빼앗을 수 있어 범인이 도망치거나 신원을 알 수 없으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했다.
정부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과태료 수납률 저조로 인한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세금 체납자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과태료 체납자에게도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납부 의욕을 높이고 법질서 준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재판 불출석 후 도주하거나 구속집행정지·보석 중 도주하는 피의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법원 명령으로 체포·구금된 사람의 도주만 범죄로 규정해 선고기일에 실형을 받고도 도주하는 약 6000명을 처벌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강제수사 권한이 없고 시효 완성으로 형을 면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고령층을 노린 '떴다방' 같은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방문판매업자를 신고만 하면 사업이 가능해 사전 통제가 어려웠는데, 이들은 특정 지역에 단기간 몰려 과장된 설명회를 열고 고가 강매와 환불 거부로 피해를 입히다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정부가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집회를 명확히 금지하고 소음·모욕으로 인한 생활 침해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인종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며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 집회가 증가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해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올해 4월까지 3,6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으며, AI 시대 생체정보 등 민감한 정보 수집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채용광고에 업무내용과 급여, 근무조건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채용 과정에서 핵심 근로조건을 숨기거나 채용 중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는 사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기업이 채용과정 중 조건 변경시 지체 없이 지원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검찰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같은 경우에도 검찰의 상고가 가능하지만, 기소 오류를 조기에 바로잡고 상고권 행사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크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