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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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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공무원이 중대 범죄 수사를 외면할 경우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만 처벌 대상으로 한정해 그 밖의 중대 범죄 수사 방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모든 중대 범죄로 확대해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자신의 책임 없이 경영이 악화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가맹점주들은 정보와 협상력 부족으로 과도한 위약금에 묶여 폐업조차 어려운 악순환에 빠져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 기록 거짓 작성에 대한 행정처분이 세분화된다. 현행법상 모든 종류의 기록 거짓 작성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시행되며,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중대 위반은 6개월 이내의 적합판정 효력 정지로 우선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농약 판매업체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양도할 때, 새 사업자가 미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적발 사실을 알 수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부당한 처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 절차 마련을 권고했다.
정부가 인종이나 국가 출신을 이유로 한 혐오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국가 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집회가 반복되면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혐오표현을 담은 집회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대한 인권침해자의 입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시행 중인 '마그니츠키 법'처럼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조항을 출입국관리법에 추가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 만큼,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노력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 전 증인과 상대방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녹취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기업이나 단체 상대 소송에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미국의 증거수집 절차를 우리 소송 체계에 맞춰 도입해 당사자들이 필요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을미의병인 1895년부터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을 시작했으나,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해 벌어진 만큼 이들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결혼중개업 양수 시 이전 업체의 행정처분 효과가 1년간만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행정처분의 승계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양수인의 권리가 무제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안은 처분 기간 종료 후 1년간으로 승계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양수인이 사전에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정액 과징금을 최대 20억 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었는데, 경제규모 변화를 반영해 한계를 5배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실질적인 제재 수준을 높여 법 위반을 더욱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인 정률 상한이 10%로, 최대 5억원인 정액 상한이 50억원으로 올라간다. 최근 기만 광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광고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현 수준의 과징금으로는 부당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이 신설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대신 형사 처벌이 적용된다. 현행법은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도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해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