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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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공고 절차를 보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자가 선거 사유 확정 후 5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지만, 공고가 늦거나 누락될 경우 선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투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최소 10년 이상 체류하고 본인의 국가에서 우리 국민이 선거권을 받을 때만 투표 자격을 주도록 상호주의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