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적극 단속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 접수와 조사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가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대규모 방위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국회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수천억원대 이상의 국방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국회의 예산심의가 충분하지 못했다.
국방부가 예비군 대원의 부당한 처우를 적극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게 된다. 현행법상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위반 사항에 대한 군의 조사 및 징계 권한이 부족해 275만 예비군의 권익 보호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새로 갖게 된다.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시설물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률이 낮아 지반침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반침하는 도로 함몰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내란, 외환, 반란 등 중대 범죄 혐의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결정만으로 6개월 이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범죄 혐의자의 도피성 출국을 막기 위한 출국금지 명령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사법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선택사항에서 필수사항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은 실행력 부족과 중장기 계획 부재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항만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