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65세 미만이거나 65세 전에 급여를 받은 사람만 신청 자격이 있어, 나이 든 후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같은 장애인임에도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지는 불공평이 발생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판매업체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 전체 보호시설의 8.8%가 영리목적의 동물판매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보호동물과 판매동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이 보호시설로 위장해 동물을 받은 후 되팔거나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36일로 대폭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인 가운데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난임부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 나이가 75세에서 65세로 낮춰진다. 이는 고령의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 더 많은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이 10세 확대된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유족에게 보다 나은 예우와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36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인 0.72명에 머물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난임부부를 더욱 지원하기로 한 조치다.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의 미취학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넓히고, 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맞벌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이 '깡통전세' 피해자와 신탁주택 임차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이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만 구제해 실제 피해자들이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시각장애인 등의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도 법으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출입이 막히는 사례가 빈번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보증금 선구제 프로그램 도입과 우선매수권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의 빠른 회수를 지원한다.
국민연금법이 대폭 개정된다.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병역·출산·실업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며, 일하는 노년층의 연금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소방청의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현실적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 개편된다. 현재 10명 이내로 제한된 위원회 규모를 15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비중을 늘려 정책 수립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또한 보건, 안전, 복지라는 세 가지 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체계를 도입해 각 영역의 전문성을 높인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육비 채무가 있을 경우 압류 대상으로 만드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연금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급여 수급권 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자녀들의 생활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