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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독립 재정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로 OECD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기존 저출산 예산에 관광·스포츠 사업 등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특별회계는 일·가정 양립, 돌봄, 모자보건 등 세 분야로 나뉘어 관리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한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재정 체계를 법제화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공식 설치 근거로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저출생 관련 사업들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10일과 난임치료휴가 연 3일은 실제 필요한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휴가 기간을 늘리고 새로운 난임치료휴직 제도를 도입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초등학교 예체능 학원비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취학 전 어린이집과 학원비만 공제하고 있지만, 맞벌이 가정 자녀가 다니는 태권도학원과 미술·음악학원 등의 교육비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초·중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 범위에 추가해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수어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농인 환자들은 병원 진료 과정에서 수어통역 지원을 받기 어려워 의료접근성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 국립국어원 조사에서도 수어 사용자의 83%가 의료기관에서의 통역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 부처를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2023년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따라 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금 수용 체계를 구축해 의료 역량을 확대한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쌍둥이 이상 40일)로 대폭 늘리고,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휴가 기간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실제 기간에 미치지 못하고, 난임치료도 사전 준비 단계를 포함하면 너무 짧다는 판단에서다.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 금지 명령 제도를 신설한다. 31년 만의 전부개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동물학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동물을 현장에서 즉시 분리하는 임시조치 제도도 도입된다.
국회는 장애인 개별 맞춤 고용계획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개개인과 협의해 맞춤형 재활 및 고용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국제 협약 기준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채용과 근무 과정에서의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대표와 협의하도록 한다.
정부가 원자폭탄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손자녀까지 의료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 중 현재 생존한 한국인은 약 1,800명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후손들이 일반인보다 각종 질병에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안마사 자격 인증을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도별로 상이한 안마사 자격 기준을 통일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늘린다.
정부가 지방공사도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지방공사는 주택 판매 시 환매 조건을 붙일 수 없어 2021년부터 도입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구매자가 판매 시 손익을 공공기관과 나누는 조건으로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 가격에 분양받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