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809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지방의 창업과 기업 이전을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세제혜택의 기한을 없애기로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공장·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을 계속 주고, 새로 이 지역 기업에 취직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5년간 깎아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약 10%의 학교가 기준을 초과하는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공간 부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이행력을 높인다.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배상청구권 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이 추진된다. 권위주의와 군부독재 시대 국가폭력은 그동안 시간 경과로 처벌받지 못했거나 진실위원회 등으로만 처리돼왔기 때문이다.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배상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법과 달리 보호조치 기준이 달라 현장 집행에 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세 법의 기준을 통일하고 경찰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치를 어기는 가해자에게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교육권, 근로권 등 사회적 기본권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평등권과 자유권 침해만 다루고 있어, 사회적 기본권 침해를 받은 국민들이 자유권 침해로 우회 진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규정된 기본권이 새로 포함되면서 국민이 더 직접적으로 인권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도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검사만 청구 권한을 가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또한 100m 접근금지 범위를 피해아동뿐 아니라 그 가족에까지 확대하고, 임시조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며 전자장치 부착을 새로 도입한다.
정부가 10년 이상 동결된 주택 취득세 과표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중산층 주택도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구간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1∼3% 구간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3% 이상 적용 구간은 12억원 초과로 각각 조정된다.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빈집 정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방치된 빈집이 안전사고와 범죄를 초래하면서 악순환이 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이스포츠대회 운영비 10% 법인세 공제 혜택을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기업과 출연 기관의 임원 임기를 법률로 처음 정해진다. 현행법에는 임원 임명 방식만 규정되어 있고 임기가 명시되지 않아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임원 임기를 기본 2년으로 정하고 1년 단위 연임을 허용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임원의 임기도 3개월 후 자동 종료되도록 한다.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비수도권 읍면 지역의 국민주택 기준 규모를 현행 100제곱미터에서 확대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비수도권 읍면 지역 중 일부만 100제곱미터 기준이 적용되어 있어 지역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지역의 다문화학생 수요에 맞춰 외국어 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략 언어 중심의 지원만 가능했으나, 다문화가족 증가로 지역별 필요한 언어가 다양해지면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