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16건· 한국 · PROPOSED
환경부가 앞으로 토양의 방사성물질 오염을 상시 측정하고 관리하게 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방사성물질이 국내 토양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방사성물질을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그 자료를 누적해 공개해야 한다.
국회가 청각장애인과 장애인의 선거 참여 편의를 대폭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방송광고와 후보자 연설 등에 수어 또는 자막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투표소에 점자블록과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를 법에 명시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선거사무원을 배치해 이동을 보조하도록 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보유한 기록물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바로 기록관과 재단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록물 이관 시 국회의 별도 동의를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했는데, 위원회 활동이 2024년 6월 26일로 종료되면서 신속한 이관이 필요해졌다.
동물원 등에 고용된 수의사가 병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시고용 수의사에게 처방전 발급만 허용하고 있어 동물이 급성 질병이나 응급 상황에서 즉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적절한 의료 시설을 갖춘 동물원에 한해 상시고용 수의사의 직접 진료를 허용해 동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해상 구조 활동에 참여한 민간 구조대원과 어민이 입은 장비 손상과 조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있으나 장비 파손 같은 물질적 손실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 이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막는 장애물이 돼 왔다.
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참전 경험자들이 서로 돕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드론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항공사업법을 개정한다. 현재 드론 관련 규정이 항공사업법 내 예외 조항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것을 새로 제정되는 드론 전담법으로 통합하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드론산업을 맞춤형으로 육성하는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독립 법률을 제정한다. 지금까지 드론은 유인항공기 중심의 법 체계 속에서 예외 규정으로만 다뤄져 규제 혁신이 뒤쳐진 상황이었다. 새 법안은 기체 등록, 조종 자격, 안전 기준 등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관 증명제 도입과 식별장치 장착 의무화로 안전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할 때 안전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익명처리된 정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처리 절차와 검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법안을 통해 익명처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정성을 심사하는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농장과 치유농업을 허용하고, 농업근로자 숙소와 농약판매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농지거래량이 전년 대비 24% 감소하고 영농 활동에 불편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농민과 농업법인은 임대차를 통한 치유농업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에 수어 영상 바코드가 표시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공보를 제공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규정은 부족했다. 청각장애인 중 일부는 한글 이해력이 낮아 글만으로는 후보자의 공약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감면을 전기사업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최근 폭염과 혹한이 심해지면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급증했는데, 사망자의 3분의 2가 극빈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이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제대로 된 실내온도 관리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