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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534 페이지정부가 빈번해지는 기후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현재 52.1%에 그치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축산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축산물 생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작업장 부족 시 일반 식품시설 이용을 허용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허점을 보완했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응한다. 2023년 기준 농가의 52.1%만 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각지대가 여전한 가운데, 개정안은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인한 피해에는 보험료 할증을 금지하고 손해평가인의 교육을 강화한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와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소유자가 배터리를 교체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의 성능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분류된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해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재해 이후 복구비와 생계비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한다.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로운 재해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지원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행법은 한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영상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작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현행법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수급계획 수립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변동성으로 농가 경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가격 하락 시 차액 보전금을 지급하고 가격 상승 시 보유 물량을 방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보고한 소득정보를 고용보험료 산정에 자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업주들은 소득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에, 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동일한 정보를 중복으로 제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세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과의 근거로 자동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부 업무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관세사법이 개정돼 관세법인의 최소 설립 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낮아진다. 최근 10년간 관세법인의 사무소 증가 추세가 개인사무소에 비해 둔화하자, 정부가 법인 설립 장벽을 낮추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여러 지역에 사무소를 두려는 경우는 관세사가 5명 이상인 법인에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