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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16건· 한국 · proposed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삭제를 권고했다.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과서 발행사가 점자·확대 교재 등 대체자료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시각장애 학생들은 교과서 제작 지연으로 수업 진도에 맞춰 학습 자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판사가 준수해야 할 표준 지침이 없어 도표나 삽화를 텍스트로 변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과태료가 현재의 최대 2억원에서 대폭 상향된다. 현행 규제 수준으로는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 더욱 강화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의 권리침해 신고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피해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권리침해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하도록 길을 열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이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스스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남의 이름을 도용해 폭탄 테러 위협 등을 하는 '명의도용 공중협박'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해 협박 예고를 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직접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다. 형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남의 명의를 도용한 공중협박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게 된다.
공유수면 개발 시 해상교통과 국방안보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유수면 점용 허가 때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으나 협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부실 협의 논란이 제기되었다. 최근 부산 해역의 해상풍력발전 설비가 해상교통과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 같은 한계가 부각되었다.
정부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기업들이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유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최대 2억원 수준의 벌금과 1억원의 과태료로는 조사 거부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새롭게 도입해 경제적 제재를 확대한다.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전문기관 설치와 해외 한국정원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개정법안은 국립정원문화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를 신설하고 정원도시 육성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외에 조성된 한국정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정원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장애학생 한 명당 담당 교사 비율이 대폭 낮아진다. 현재 초등·중학교에서는 교사 한 명이 학생 6명을 담당하고 있지만, 개정 후에는 4명으로 줄어든다. 고등학교도 7명에서 5명으로 감소한다. 교육 당국은 장애학생들이 더 세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학생 비율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곰팡이 등 이물이 발견된 백신 1400만 회분이 접종 중단 없이 계속 사용되었고, 유효기간 만료 백신도 추적 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보상위원회를 질병관리청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위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교통혼잡 유발시설에 부과하는 부담금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현행법은 판매시설 분류를 유통산업 기준에만 의존해 지역별 교통여건이나 최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방문객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