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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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시설 설치 비용만 지원하고, 완공 후 유지보수비는 지자체가 부담토록 했다. 재정 형편이 나쁜 지자체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되자, 정부는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해 유지보수를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방행정 제재금을 체납할 때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가산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체납 기간에 따라 누적된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과징금이나 부담금 등 지방행정 제재금은 140개 항목 중 13개만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어 같은 성격의 제재임에도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했다.
주가가 순자산보다 낮은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는 상장기업들은 향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기업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등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여왔다.
주민소환 청구 시 전자서명을 허용하고 투표 참여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2007년 시행 이후 19년간 153건의 소환청구 중 실제 해임은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서명 방식 도입과 투표권 연령 인하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 구조를 대폭 개편한다. 개정안은 현재 40명 이내로 제한된 정원 규정을 삭제해 인력 확충의 제약을 풀고, 연구원장의 직급을 차관 수준의 정무직으로 격상한다. 2011년 개원 이후 헌법교육과 연구를 통해 역할을 확대해온 연구원이 변화하는 수요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연초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도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범위를 정리하려는 것이다. 다만 이 분야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 기업인 점을 감안해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유치원장이 정서·행동 문제가 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치료나 상담을 권고하고, 필요시 해당 유아를 분리하여 개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감정 조절과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들이 증가하면서 선생님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영유아용 기저귀, 산후패드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구매 시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완전한 혜택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기초필수품에 대해 온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역할을 재활 지원에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 환자의 15% 이상이 교통사고 부상자로, 교통사고와 응급의료의 긴밀한 연관성이 드러났다. 경기 동부권의 취약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양평의 국립교통재활병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쿠팡, SK텔레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다수의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새 법안은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한국소비자원 같은 단체를 통해 대신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원이 분배관리인을 두어 배상금을 공정하게 나누도록 했다.
정부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상대국이 한국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으면 그 나라 국민도 한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기본법이 거주 지역에 따른 청년 지원의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개정된다. 현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청년들이 교육과 취업 기회에서 격차를 겪고 있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책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추상적으로 정의된 '취약계층 청년'의 기준을 구체화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원 체계를 실질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