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 범죄를 특별히 다루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교제폭력이 7만 7,150건에 달하면서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거제 교제살인 사건처럼 피해자가 반복해서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과 구급대원의 의무 신고를 규정하고, 경찰의 응급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피신변안전 조치와 신변보호를 통해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며,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교제폭력은 7만
• 내용: 친밀성에 기반한 교제폭력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음에도 연인 사이의 사적 영역 문제로 치부되거나, 교제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피
• 효과: 지난 4월 발생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사망하기 1년 전부터 가해자를 11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의 집주소,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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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경찰의 현장 출동,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행정 업무 증가로 인한 공공 부문의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또한 의료인, 구급대원, 결혼중개업 종사자 등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로 관련 기관의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교제폭력 7만 7,150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도모한다. 반의사불벌조항 미적용 등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인한 수사 종결을 방지하고 교제폭력범죄의 사적 문제화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