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어촌 소규모 가족 영농에 법인 설립 문을 넓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영농조합을 만들려면 5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어민이 증가하면서 세제혜택 등 정부 지원에서 밀려나고 있었다. 개정안은 3명 이상이 가족 관계인 경우 법인 설립을 허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법인 통계조사 근거도 신설해 정부의 지원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
• 내용: 그런데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소규모 가족 단위로 농어업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조합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
• 효과: 한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법인 관련 기초자료 수집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통계조사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조합원 요건을 3인 이상 가족 관계로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농어업 경영체의 법인 설립을 촉진하고, 이들이 세제 혜택 등 국가 지원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계조사 근거 마련으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수집이 원활해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향상된다.
사회 영향: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소규모 가족 단위 경영을 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어 정책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