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국민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영장 없이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가 약 2552만 건에 달하는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시에도 법원의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기존 제도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이유로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
• 내용: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약 2,552만 건으로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
• 효과: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요청 시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그 비밀유지 및 사용제한에 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 시행으로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시 법원의 영장 취득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관련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현행 법제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영장 없이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가 약 2,552만 건(연평균 510만 건)에 달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국민의 통신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남용 방지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