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과 검찰은 매년 평균 510만 건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영장 없이 확보하고 있으며, 5년간 2,552만 건에 달하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조회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시 사법부의 허가를 의무화하고, 정보 취급 기준을 마련하며, 통신제한조치 현황을 3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기관의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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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이유로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면 전
• 내용: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약 2,552만 건으로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
• 효과: 한편,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하여도 국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보고서가 상임위원회 등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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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원의 허가 절차 추가로 인한 사법부의 행정 비용 증가와 통신사업자의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통신제한조치 보고서의 분기별 제출로 국회 및 관련 기관의 행정 업무가 증가한다.
사회 영향: 법원의 사전 허가 요건 도입으로 2019~2023년 평균 연 510만 건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제한되어 국민의 통신비밀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분기별 국회 보고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회의 사법적 통제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