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공사처럼 전자결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재 공공건설공사는 투명한 대금 지급을 위해 전자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건설기계 대여비는 이런 규정이 없어 체불 신고가 매해 늘어나고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기계 업체들도 같은 전자결제 시스템을 거쳐야 하도록 함으로써 대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불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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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 내용: 그런데 최근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 효과: 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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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로 인해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자금 흐름이 투명화되고 체불로 인한 손실이 감소한다.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대여업체의 경영 안정성이 개선된다.
사회 영향: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통해 대여대금 체불이 방지된다.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정당한 대금 수령이 보장되어 산업 내 신뢰도가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