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다이버 등 일반인도 유해해양생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어업인만 유해해양생물을 제거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증식한 해양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인의 참여를 확대해 해양자산 보호와 수산업 피해 예방에 기여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이하 “유해해양생물”이라
• 내용: 그런데 어업인의 포획만으로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증식한 유해해양생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의 포획ㆍ채취 활동을
• 효과: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사람의 생명ㆍ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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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어업인이 아닌 민간인(다이버 등)의 유해해양생물 포획·채취를 허용함으로써 정부의 유해해양생물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참여 확대에 따른 감시·관리 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유해해양생물 감소를 통해 수산업 피해를 예방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줄인다. 또한 해양환경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자산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