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선원법에 신설된다. 현행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만 구제명령 불이행 시 강제금 부과 규정은 빠져있어 선원 보호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선원도 받게 되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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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
• 내용: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권
• 효과: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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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선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 불이행 시 사용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 해운업계의 법적 준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선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선원의 근로권 보호를 강화한다.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권리보호 미흡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