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민속 5일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했는데, 일부 지자체가 5일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일어났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형태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는 민속 5일장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
• 내용: 그 중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구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곳으로 규정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상권
• 효과: 이와 관련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인 점포로 구성되지는 않으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민속 5일장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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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민속 5일장 등 정기적 거래 장소로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기회를 증대시킨다.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실행 범위를 확대하는 재정적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민속 5일장 등 전통적 거래 장소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합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는 전통 장터 문화 보존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회적 효과를 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